유상증자 결정
2022년 09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7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증자규모 변경 | 753,600 주 | 904,310 주 |
4. 자금 조달의 목적 | 자금조달 사용처 세부 구분 | 기타자금 20,083,440,000 원 | 운영자금 24,099,861,500 원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 증자규모 변경 | 0.0237033 | 0.0284436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 변동 | 2022년 12월 21일 | 2022년 12월 23일 |
24. 기타 투자판단 - 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 배정 대상 |
증자규모 변경에 따른 총발행예정주식수 및 우리사주 배정주식수 변경 | 총 발행예정주식 753,600주의 20%에 해당하는 150,720주 | 총 발행예정주식 904,310주의 20%에 해당하는 180,862주 |
24. 기타 투자판단 - 다. 신주의 배정방법 |
증자규모 변경에 따른 총발행예정주식수 및 우리사주 배정주식수 변경 | 총 발행예정주식 753,600주의 20%에 해당하는 150,720주 | 총 발행예정주식 904,310주의 20%에 해당하는 180,862주 |
증자규모 변경에 따른 배정비율 변동 | 0.0237033주 | 0.0284436주 | |
증자규모 변경에 따른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정근거 변동 |
(주1)정정 전 | (주1)정정 후 |
(주1)정정 전
A. 보통주식 | 25,210,438주 |
B. 우선주식 | 312,803주 |
C. 발행주식총수 (A + B) | 25,523,241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88,817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25,434,424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753,600주 |
G. 증자비율 (F / C) | 2.95%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150,720주 |
I. 구주주 배정 (F - H) | 602,88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0237033 |
(주1)정정 후
A. 보통주식 | 25,210,438주 |
B. 우선주식 | 312,803주 |
C. 발행주식총수 (A + B) | 25,523,241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88,817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25,434,424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904,310주 |
G. 증자비율 (F / C) | 3.54%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180,862주 |
I. 구주주 배정 (F - H) | 723,448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0284436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9월 16일 | |
회 사 명 :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정 일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로 11 | |
(전 화) 02-3677-3114 | ||
(홈페이지) http://www.kolonglob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 부 장 | (성 명) 박 문 희 |
(전 화) 02-3677-4405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기타주식 (주) | 904,310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5,210,438 |
기타주식 (주) | 312,803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4,099,861,5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5조(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일주의 금액을 백원이상으로 한다.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④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생략) 제7조의4(우선주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부 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우선주"라 함)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의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의 현금 배당시에만 우선주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되지 아니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제3항의 우선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구형)우선주 |
기타 | - |
시작일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26,650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2년 10월 07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0284436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20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2022년 12월 01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02일 | ||||
구주주 | 시작일 | 2022년 12월 01일 | |||
종료일 | 2022년 12월 02일 | ||||
12. 납입일 | 2022년 12월 06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구주주 청약 이후 미청약된 실권주는 미발행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2년 12월 23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NH투자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NH투자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07월 2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1) 상기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관련 내용은 금번 유상증자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2.07.20) 기준입니다.
주2) 상기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에 따라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모집·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주식을 공매도할 경우 모집·매출 참여가 제한됩니다. 금번 당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일인 2022년 07월 20일 전일을 기산일로 발행가액이 확정됨에 따라, 모집·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과 모집·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이 동일합니다. 이에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기간' 해당여부는 '아니오'로 기재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변경공시를 하게 되어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기간까지 공매도가 금지되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 배정 대상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0월 0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가 배정됩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제2호,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총 발행예정주식 904,310주의 20%에 해당하는 180,862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됩니다.
나.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제5-18조 제2항을 일부 준용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22. 07. 19.)을 기산일로 하여 ①1개월 전인[2022. 06. 20.부터 2022. 07. 19.까지]의 1개월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②1주일 전인[2022. 07. 13 부터 2022. 07. 19.까지]의 1주일 동안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최근일(2022. 07. 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산술평균 가액과 최근일(2022. 07. 19.)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일 자종 가(원)거 래 량(주)거래대금(원)
2022-06-20 | 26,850 | 323 | 8,707,750 |
2022-06-21 | 26,900 | 159 | 4,268,800 |
2022-06-22 | 26,200 | 361 | 9,570,550 |
2022-06-23 | 25,800 | 146 | 3,813,950 |
2022-06-24 | 26,300 | 275 | 7,133,900 |
2022-06-27 | 27,650 | 375 | 10,098,350 |
2022-06-28 | 27,950 | 119 | 3,237,800 |
2022-06-29 | 27,900 | 12 | 331,550 |
2022-06-30 | 27,900 | 12 | 334,650 |
2022-07-01 | 27,800 | 56 | 1,537,600 |
2022-07-04 | 26,750 | 364 | 9,807,550 |
2022-07-05 | 27,450 | 149 | 4,018,500 |
2022-07-06 | 27,700 | 122 | 3,358,450 |
2022-07-07 | 27,800 | 13 | 361,900 |
2022-07-08 | 27,950 | 120 | 3,289,550 |
2022-07-11 | 27,500 | 298 | 8,206,750 |
2022-07-12 | 26,500 | 322 | 8,584,650 |
2022-07-13 | 26,000 | 263 | 6,903,350 |
2022-07-14 | 26,000 | 226 | 5,891,900 |
2022-07-15 | 26,950 | 166 | 4,411,550 |
2022-07-18 | 26,650 | 343 | 9,143,450 |
2022-07-19 | 26,900 | 46 | 1,229,300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 26,755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 26,417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 26,724 | ||
(A, B, C)의 산술평균 (D) | 26,632 | ||
기준주가 [= Min(C,D)] | 26,632 | ||
할인율 | - | ||
확정발행가액 (호가단위미만 절상) | 26,650 |
다.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 제1항 제2호, 동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3항 제1호 및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총 발행예정주식 904,310주의 20%에 해당하는 180,862주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상법」 제4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주배정기준일(2022년 10월 0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구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또는 우선주 1주당 0.028443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금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 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 25,210,438주 |
B. 우선주식 | 312,803주 |
C. 발행주식총수 (A + B) | 25,523,241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88,817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25,434,424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904,310주 |
G. 증자비율 (F / C) | 3.54%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180,862주 |
I. 구주주 배정 (F - H) | 723,448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0284436 |
주) 당사 보통주 및 우선주 주주에 대해서도 당사의 정관에 따라 보유한 보통주 및 모든 종류의 우선주식 1주당 상기의 배정비율에 따라 우선주를 배정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12월 01일 ~ 2022년 12월 02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22년 12월 01일 ~ 2022년 12월 02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코오롱글로벌(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NH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의 6조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2년 11월 16일 ~ 2022년 11월 22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2년 09월 05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인수권 증서는 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유상청약 전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판다.(= 유상청약에 참여하지 않는다)
2. 유상청약일에 신주인수권 증서로 유상청약을 한다.(유상증자 최종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유상청약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7/20, 코오롱글로벌 인적분할 공시코멘트
• 7월 20일, 코오롱글로벌은 회사 분할 결정을 공시함.
분할 방식은 코오롱글로벌을 단순 인적분할하는 방식이며, 코오 롱모빌리티그룹(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코오롱글로벌(분할회사)은 상장법인으로 존속.
분할회사는 기존 건설, 상 사, 스포츠센터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며, 분할신설회사는 수입 자동차 판매, 정비 및 수입 오디오 판매 등을 담당. 존 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75:25이며, 인적분할 이후 BMW 부문은 물적 분할해 각 수입차 브랜드별로 회사 를 운영할 계획
• 이번 분할 목적은 사업별 전문화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고 복합 기업으로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있음
- 코오롱글로벌은 건설의 안정적 이익 기반으로 Total Organizer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로의 성장 전략을 제시. 특 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풍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풍력 기반의 전력/수소 에너지까지 생산하는 로드맵을 재강조. 이를 통해 2022년 매출액 2.8조 원, 영업이익 1800억 원에서 2025년 매출액 3.8조 원, 영업이익 2900억 원 의 경영 목표를 제시
-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딜러 유통사에서 모빌리티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의 진화를 언급. 현재 판매 중인 BMW, Volvo, Audi 외에도 신규 브랜드를 추가 확보하는 동시에 중고차 등 연관 신 사업 진출 및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22년 매출액 2.2조 원, 영업이익 700억 원에서 2025년 매출액 3.6 조 원, 영업이익 1000억 원의 경영 목표를 제시
• 분할 일정은 7월 20일 이사회 결의 및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12월 13일 인적분할 승인을 위한 임시 주 주총회(주주확정 기준일 10/7)를 개최할 예정이며, 분할 기일은 2023년 1월 1일임.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12월 29일 부터 1월 30일까지로 1월 31일에 존속법인 변경상장 및 신설법인 재상장이 이루어질 계획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의 해소
• 인적분할을 고려한 목표주가는 35,000원으로 제시. 당사 추정치 기준 12개월 예상 EPS를 건설 75%, 자동차 25%의 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목표배수 4.8배, 7.8배를 적용([표1] 참고). 분할 전 기준 목표배수 5.5배 수준. 현재 동사의 주 가는 12M Fwd. P/E 2.8배, P/B 0.56배로 극심한 저평가 상태. 이에 수입차 판매 부문을 떼어 현재 Peer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즉, 멀티플을 떠나 이번 인적분할 이벤트만으로도 전일 종가 기준 22%의 업사이드 발생
• 최근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한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축소 등으로 건설 업종의 주가 하락폭이 컸음. 이 에 동사에 대해서도 실적 추정치 조정 및 목표주가 하향이 불가피했으나 이번 인적분할을 통해 극심한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목표주가를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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